이번 조례안은 교육안전 전담부서 신설과 학생안전위원회 구성, 교육활동 및 생활, 시설, 교통, 보건, 급식, 환경안전 확보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행·재정적 지원, 교육기관의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과 안전교육 실시, 협력 체계 구축, 안전의식 확산을 위한 홍보 등 교육안전 강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 의원은 “최근 3년간 안전사고로 인해 장해를 입은 학생 수가 7명이며, 사망한 학생의 수도 4명이다 된다”며 “안전사고가 줄지 않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교육안전을 위협하는 사고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광주시 학교안전공제회 학교안전사고 공제급여 지급현황을 보면 지난해 2천635건에 9억7천221만8천원 등최근 3년간 안전사고로 총 7천644건에 33억8천947만2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 의원은 “교육안전 확보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해 실질적인 안전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며 “교육안전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을 통해 학생과 교직원 등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