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가업승계자의 상속재산 중 가업상속재산이 100분의 50미만일 경우, 현행 5년이던 연부연납기간은 9년으로 연장된다.
홍지만 의원은 “산업화 시대에 창업한 많은 중소기업대표들이 고령화 됐음” 을 강조하며 “원활한 가업승계는 가업의 지속성장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의원은 또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가업상속과 관련한 세제를 개선하였으나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상속세 부담을 가업승계의 큰 장애요인으로 느끼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원활한 가업승계를 이루어 가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고용창출을 유도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재산의 연부연납기간을 현행 5년에서 9년으로 연장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가업승계자의 가업승계상속세에 대해 상속재산 중 가업상속재산이 100분의 50미만일 경우, 연부연납이 허가 후 2년이 되는 날로부터 5년, 상속재산이 그 이상일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12년으로 되어있다.
이동주 기자 ilyo8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