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가격 업소란 인건비·재료비 등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도 원가절감 등 경영효율화 노력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소를 말한다.
행정안전부 기준에 의거 지정하는 것으로 신청·모집기간은 이달 10일부터 30일까지다. 외식업을 비롯한 개인서비스 업소가 해당된다.
영업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읍면동장, 소비자단체 등의 추천으로 이뤄진다.
현지실사와 적격요건 심사, 행안부 조정 등의 절차를 거친 후 7월경에 착한가격 업소로 선정된다.
주요 평가항목은 지역 평균가격 미만 등 가격기준을 중심으로 종사자 친절도 및 영업장 청결도, 옥외가격 표시 및 원산지표시제 이행 여부 등이다.
지역의 평균가격을 초과하는 업소, 최근 2년 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거나 영업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는 선정에서 제외된다.
착한가격업소(가격안정 모범업소)로 선정되면 지정서 교부, 인증표찰·간판 제작 지원, 쓰레기봉투 지급, 홍보 책자 제작 등 각종 혜택이 지원된다.
한편 김해시는 지난해 착한가격 업소 29곳을 지정·운영한 바 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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