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겠다는데도 예산 미편성, 도민 무시한 처사”…“교육감 사과해야”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2일 오전 10시 도교육청을 상대로 추경안 심사에 들어갔으나 지방교육세 전입금 미편성 문제로 1시간여 만에 중단을 선언했다.
양용모 교육위원장은 “교육청과 도청 간 업무협의 미비로 말미암아 지방교육세 전입금(184억원) 미반영분에 대한 도교육청의 입장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추경 심사 보류를 선언했다.
양 위원장은 “도교육청이 이번 추경에서 900억원의 증액을 요구하면서도 (전북도에서 주겠다는) 지방교육세 전입금 184억원을 편성하지 않았다”며 “이는 교육감의 해명이 필요한 사안이며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것을 세우지 않고 집행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의 질타도 쏟아졌다. 정호영 (김제1)의원은 “누리과정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는다는 도교육청 결정에 따라 중앙정부로부터 200억 원의 목적예비비를 지급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도 관련 세입을 삭감하지 않은 것은 상식 밖”이라며 추경 심사 보류를 제안했다.
최인정(군산3) 의원도 “도교육청은 지난달 27일 전북도에서 184억원을 추가로 전출하겠다는 전화를 받았음에도 예산서 수정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전화 통화를 근거로 예산계획서를 수정할 수는 없다면서 편성하지 않았다”며 “이는 도민들을 무시한 행태”라며 날을 세웠다.
최 의원은 또 “378억 원의 학교용지부담금과 184억 원의 법정전입금 등을 합치면 누리과정 예산을 해결할 수 있지만, 교육청에서 학교용지부담금 협의도 소극적이고, ‘주겠다’는 법정전입금 세입도 제대로 계상하지 않은 것은 예산심의권을 가진 의회를 경시한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에 교육위 의원들은 추경예산 부실 편성에 대한 교육감의 사과와 교육청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하며 예산안 심사일정은 모두 보류한다고 결정해 14일 오후부터 진행될 추경심사가 전면 중단됐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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