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올해 제1차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고 있다. <전북도의회 제공>
[일요신문] 전북도가 전북도의회에 올린 추경 예산안이 곳곳에서 ‘구멍’이 드러나고 있다.
도의회가 본예산 심의 당시 삭감한 예산을 추경에 재편성하는가 하면 제멋대로 변경하는 등의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올해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난항이 예상된다.
전북도의회 문화관광건설위 의원들은 12일 도의회가 본예산 심의 당시 삭감한 예산을 추경에 재편성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전북도를 일제히 성토했다.
도의회는 정읍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민간위탁 운영비 1억원 중 절반을 올해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삭감했다.
동학 2주갑(120주년)을 무색케 할 정도로 이렇다 할 구체적인 사업계획 등이 없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이 예산은 이번 추경안에 다시 반영됐다. 이와 관련한 사전설명도 없었다고 한다.
박재완 의원(완주2)은 “도의회에서 삭감됐던 예산이 예결위나 관련 상임위의 사전 보고도 없이 이번 추경안에 다시 올라왔다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도의회의 심의 의결까지 받아 확정된 예산을 임의로 변경하는 사례도 많다.
전북도는 의회가 확정한 정읍 쌍치~산내간 국지도 건설공사 등 국지도 건설공사 사업비를 지자체와 협의도 없이 입찰공고 및 계약심사 등에 대한 사전절차 이행 지연 등을 사유로 추경 예산안에서 변경했다. 역시 사전설명조차 없었다.
사전절차인 공유재산취득도 받지 않은 정읍 샘고을 상설소공연장 건립 사업비를 추경에 편성한 것도 행정절차이행도 확인하지 않은 잘못된 행태라고 장학수 의원(정읍1)은 지적했다.
시외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 사업을 위해 매년 용역을 추진하는 것은 낭비의 소지가 있고 관리감독자가 정확히 검토하는 것인지 의문스러운 상황에서 무조건 추경시 증액,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부실한 추경 편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전북도는 추경 심의에서 재해위험지구 및 하천정비 명목으로 1억500만원의 예산을 편성, 4개 지역 소하천 정비와 자율방재단의 장비 보강 등 장마철을 앞두고 사전 재해예방을 보강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최은희 의원(비례)은 “‘도뱃값’ 정도의 예산으로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질책했다.
도의회 이성일 문건위원장은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삭감했던 사업 예산을 도가 충분한 설명없이 이번 추경안에 원안복귀시킨 것은 의회의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이번 추경안 심사 과정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