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탤런트 노주현 | ||
김아무개씨가 노주현을 상대로 ‘항의’를 해온 것은 오래 전부터다. 노주현이 MBC 드라마 <한강수타령>에 출연하고 있을 당시 김씨는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씨는 ‘사회의 공인이신 분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라고 시작되는 글을 통해 자신의 사연을 털어놓았다. 김씨는 글에서 ‘한 젊은이가 청춘을 바쳐 일궈놓은 곳을 넘봐서야 되겠느냐’며 ‘지금까지 쌓아온 중후한 이미지의 노주현님께서 본인의 명예가 실추되는 걸 감수하면서까지 이 터전을 차지하겠다면 저는 끝까지 싸우겠습니다’라고 하소연했다. 과연 어떤 문제 때문에 노주현이 이 같은 항의를 받아야 했던 걸까.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기자는 김씨가 운영하고 있는 미리내 낚시터가 있는 경기도 안성 미리내 마을을 찾아보았다. 미리내 낚시터가 위치한 곳은 마을의 안쪽 ‘미리내 저수지’로 김씨는 낚시터와 함께 낚시터 부근에 ‘미리내 가든’을 18년째 운영해 왔다고 한다.
김씨의 말에 따르면 그는 지난 87년부터 이곳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며 현재까지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왔다고 한다. 이곳은 김씨 친구의 아버지인 오아무개씨가 소유주인 ‘농업기반공사’로부터 임대를 받아 김씨에게 운영을 맡겨왔던 곳이라는 것. 김씨는 낚시업 어업허가를 받아 낚시터를 운영하며 인근 부대 토지에 ‘미리내 가든’이라는 음식점을 냈다고 한다.
▲ 폭행시비 사건의 발단이 된 낚시터 부지. 이곳을 두고 정식 임대인인 오씨, 그간 운영을 해온 김씨, 인근에 땅을 가진 노주현씨 사이에 잡음이 일고 있다. | ||
김씨와 오씨 간의 실랑이가 시작된 것은 지난 2003년부터라고 한다. 김씨는 오씨로부터 “언젠가 네가 이곳을 인수 받아라”는 얘기만을 믿고, 이에 자신이 직접 돈을 투자해 원두막 등의 부대시설까지 지었다고 한다.
실제 김씨는 오씨와 월세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증금 3천만원에 월세 1백만원을 내고 운영해오고 있었다. 그러나 오씨가 형편이 어려워지자 김씨에게 ‘1억5천만원’에 임대권을 넘겨주겠다고 했고, 김씨는 2천만원만 깎아달라고 요구했던 것. 두 사람 사이에 타협의 여지가 없어지면서 갈등이 생겼고 그 와중에 오씨가 인근의 땅을 소유하고 있는 노주현에게 부지와 낚시터 임대권을 넘기려 하자, 김씨가 항의를 하기에 이른 것이었다.
현재 오씨는 김씨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서류상으로 남아 있는 계약기간은 이미 지났고, 김씨 또한 법적으로만 따지면 유리한 상황은 아닌 듯싶다. 김씨측 법정 대리인인 강길복 변호사는 이에 대해 “구체적 답변서와 반박 서면을 준비중이다. 김씨가 부지에 투입한 비용도 감정 신청을 통해 산정해 서류로 준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오씨측의 입장도 들어보려 했으나, 오씨는 기자의 수차례 인터뷰 요청에 ‘아무 할 말 없다’며 전화를 끊었다.
법적으로 소유권도 임대권도 없는 김씨가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 노주현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김씨가 억지주장을 내놓고 있다. 그곳은 엄연히 오씨가 임대한 곳으로 김씨에겐 아무런 권리도 없다”고 말했다.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일에 대해 괜한 항의를 받고 있는 노주현의 입장으로서는 난처한 노릇일 수도 있다.
전원생활을 좋아하는 것으로 유명한 노주현은 이곳 일대의 땅을 이용해 다양한 시설을 지을 구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예상치 못한 항의를 받고 있어 앞으로 미리내 낚시터를 둘러싼 싸움이 어떻게 해결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