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현행 의료법상으로는 성범죄를 범한 의료인이 면허취소가 되거나 결격사유가 되는 등의 규정은 없다. 하지만 지난 5월 18일 국회에서 발의된 의료법 일부 개정안에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원혜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의료인이 의료행위와 관련된 성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포함해 면허를 박탈’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즉, 성범죄 의료인을 업계에서 영구퇴출 시킨다는 의미였다.
전국의사총연합회(의총)는 즉각 반발했다. 의총은 성명서를 통해 “성범죄를 저질러 형을 받은 의사는 10년간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아청법에 이미 규정돼 있는데 한 술 더 떴다”며 “인기 영합을 위해 의사를 탄압하는 법안을 낸 국회의원들은 낙선운동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항할 것”이라고 했다.
불똥은 또 다시 엉뚱한 곳으로 튀었다. 때 아닌 ‘풀무원 불매운동’이 벌어진 것이다. 원혜영 의원이 국내에서 최초로 유기농법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진 원경선 풀무원농장 창립자의 장남이었기 때문이다.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요사이 의사들 사이에서 풀무원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의사가 진료 중 성범죄와 관련해 벌금형만 받아도 면허가 취소되는 법안을 발의한 원 의원이 풀무원의 창업주이기 때문”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런데 일부 의사들의 풀무원 제품 불매운동을 반대하는 네티즌들이 풀무원 보호 운동에 나서면서 풀무원 주가가 들썩이기도 했다. 지난 5월 21일 풀무원 주가는 전날(23만 9000원)보다 5500원(2.30%) 오른 24만 4500원으로 마감했다. 종가 기준으로 역대 최고가다. 20일엔 전날(21만 2500원)보다 2만 6000원(12.47%)이나 오르기도 했다.
원혜영 의원이 성범죄 의료인 퇴출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낸 이후 주가가 오르내리자 풀무원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원 의원이 원경선 풀무원농장 창업주의 장남인 것은 맞지만, 오래 전에 지분을 모두 정리해 현재 풀무원과 원 의원은 아무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
애먼 ‘풀무원 주가’만 들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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