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종원)는 성형수술 중 숨진 A 씨 유족이 병원장과 담당 의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3년 종아리 근육을 가늘어지게 하는 시술을 받으면서 수면마취용 프로포폴을 수액으로 주입받다 호흡곤란 증세 등으로 중태에 빠진 뒤 숨졌다.
유족은 시술 당시 의사가 맥박 등 활력 징후를 자세히 관찰하지 않았고 응급조치를 소홀히 했으며 시술 부작용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시술이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A 씨가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의료진이 나름대로 최선의 조치를 하고자 한 점 등을 근거로 병원이 배상책임 범위를 80%로 정했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