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서태환)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아무개 씨(35)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씨는 아내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 씨의 범행으로 인해 아내는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고, 이 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아내가 입은 상처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 씨는 지난해 11월27일 별거 중인 아내 A 씨(29·여)를 만나 “살고 싶지 않다.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A 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지난 2012년 A 씨와 결혼한 이 씨는 한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 해 외국으로 이민을 갔다가 사기를 당한 뒤 아내와 갈등을 빚던 중 이혼 소송을 밟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