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서울 동작구.
[일요신문]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영업장 폐쇄 등으로 장기간 방치돼 있는 노후간판 정비를 위해 ‘장기방치 노후간판 무료 철거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관리 되지 않고 방치돼 도심 속 흉물로 전락한 주인 없는 간판을 무료 철거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강제적인 철거가 아닌 주민들의 자발적인 신청에 의한 무료 철거라는 점에서 비용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 건물주뿐만 아니라 영업주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철거대상은 영업장 폐쇄 등으로 장기간 방치돼 있거나 영업주가 변경되었음에도 부착돼 있는 전 업주의 간판 등이다.
건물주 또는 해당 건물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7월 14일까지 신고서 및 간판철거 동의서를 작성해 동작구청 도시계획과(02-820-1138)로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02-820-9798)로 신청하면 된다.
신고서 및 동의서는 동작구청 홈페이지(http://www.dongjak.go.kr)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구는 신청서를 접수받은 후 현장 확인을 통해 7월 중 철거 대상 간판을 선정하고 8월까지 철거작업을 마칠 계획이다.
이수범 도시계획과장은 “이번 사업으로 도시미관 개선은 물론 강풍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많은 주민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