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22일 오후 3시20분경 서울대 교직원 A 씨와 서울대 졸업생 B 씨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 씨는 교수학습개발센터 및 기초교육원에서 근무하던 A 씨의 사무실을 찾아가 그를 때렸고, A 씨도 주먹을 휘두르며 대응했다. 이들은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 씨는 지난 2013년 조교, 학생들에게 성희롱과 막말을 일삼아 감봉 2개월 징계를 받았다. 그는 징계를 받자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지난 2월 패소한 바 있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고전문학 작가로 일하던 B 씨는 언론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접하고 학교에 찾아갔다.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 때문에 학교 명예가 실추된 것에 화가 났다”며 “훈계를 하려고 했더니 대들어서 먼저 주먹으로 때렸다”고 진술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 2월 말에도 B 씨가 찾아와 ‘너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고 그냥 돌아갔다”고 말했다.
A 씨는 또 “B 씨가 들어와 ‘누구시냐, 무엇 때문에 그러시냐’고 했더니 앉아있던 나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주먹을 휘둘렀다. B 씨가 의자를 들고 덤비려고 해 방어 차원에서 대항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경찰은 두 사람을 단순 폭행으로 조사 중이다. 단순 폭행의 경우 합의가 되면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 사안이다.
김임수 기자 ims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