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회사 측 “미수금 내놔라” vs 대리점 측 “강매한 것도 모자라 거래처까지 빼앗아”
지난 남양유업의 대리점 불공정 사태와 ‘땅콩회항’의 조현아 사태 등 갑질논란이 사회적 문제로 자리한 가운데, 한 기업의 해외대리점 측 A씨(남.48)가 본사인 B社를 상대로 ‘갑의 횡포’를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A씨는 6월 26일 오전 10시경 충남 홍성군에 위치한 B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땅콩회항 사태와 남양유업 대리점 사태보다 더 큰 갑질 횡포하는 ㈜SFC를 고발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2011년3월~2013년6월경 B사와 태양광 원자재인 백쉬트(Back sheet)라는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대리점 계약을 맺고 영업을 시작하여, 당시 영업기반이 전무했던 중국내에 45개의 거래처를 발굴하고, 20억원 정도의 매출을 달성하는 성과를 달성했다”며, “이 과정에서 B사는 본인 및 당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갑의 위치와 영업을 해놓고도 수수료 지급 시점에서는 을의 위치인 점을 악용하여, 제품 선구입을 강매하거나, 임의적으로 제도를 만들어 거래선을 갈취한 후 대리점에게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시장 내 단가 또는 타 대리점보다 높은 가격에 매입한 제품을 판매가 어려워지면, 반품해 준다고 하며 구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받는 등, 이른 바 갑질이라 할 수 있는 모든 악질적인 횡포를 자행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앞서 B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조치를 하겠다고 하니, 담보물건등을 내세워 공정위. 방송 등을 하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을 하고, 술자리를 갖자며, 취중을 빌미로 본인에게 전치 2주이상의 상해를 입히는 등, 거래상 지위 뿐 아니라, 물리력과 매출 수수료 지급 등으로 회유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결국 그동안 본인이 발굴하고 매출을 달성시킨 거래선을 전부 넘겨주고 당사는 빠지는 상황에서 거래를 이루어지게 하고 이를 통해 발생하는 수수료로 B사의 강제구매를 통해 매입한 제품 대금의 미수액을 변제 후 잔액이 남는 것은 당사에 이익분을 지급받도록 하는 협의서를 작성시켰다”며, “‘을’의 입장에서는 이미 선투자한 자금의 회수를 위해서도 이러한 악질적인 횡포에 유린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는 등 경제적 약자를 보호해달라고 강조했다.
B社 관계자는 “A씨에게 물품을 강매한 사실이 없고, A씨의 요청에 따라 정상적으로 업무가 진행되었다”며, “물품에 대한 미수금을 청구했을 뿐이다. 오히려 A씨가 미수금 등으로 회사에 불이익을 주었으며 허위로 민원을 제기하고 언론공개로 압박했다.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법원에서 정확한 입장을 밝힐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A씨와 B사가 가격정산과 불공정거래 등을 두고 ‘일방적이었는냐’, ‘상호협의하에 이루어졌느냐’의 입장차가 큰 만큼 갑질논란을 두고 법원의 판결과 향후 진행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