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나상용)는 26일 용인 역북지구 개발사업 과정에서 뇌물약속 등 특가법 상 뇌물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장모(53) 도의원에게 징역 5년, 벌금 12억원, 추징금 1천1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한, 뇌물공여약속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시행업체 대표 이모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김모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은 투명해야 할 공기업 업무를 처리하면서 이권을 위해 범행을 저질러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신뢰와 청렴성을 훼손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실제 받은 돈의 액수가 1천100만원에 불과하고 이를 반환한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씨는 용인도시공사 경영사업본부장으로 근무하던 2012년 12월~2013년 1월 역북지구 협상대상 시행사의 대표 김씨로부터 차량 렌트비 명목으로 1천100만원을 받고 역북지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이씨로부터 12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한편, 장씨는 용인도시공사에서 직위해제된 후 지난해 6·4 지방선거 경기도의원에 당선됐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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