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하절기 전력위기 예방을 위해 오는 8월28일까지 냉방기를 켠 채 문을 열고 영업을 하는 행위 등 에너지 사용제한 이행실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피크시간대인 오후 2∼5시를 중심으로 도내 상점들의 개문 냉방영업행위를 산업통상자원부, 시·군, 에너지관리공단 전북지역본부, 사회단체 등 민관 합동으로 점검반을 꾸려 에너지 낭비 집중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오는 29일부터 내달 3일까지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약 2달간 집중단속을 실시하며 위반시설에 대해서는 50만원부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밖에 전북도는 전력 다소비 건물인 대형유통업체, 기업체 등에 대해 에너지 사용제한조치에 협조와 적정 실내냉방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자율 권장’을 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에너지 사용제한은 전력난을 극복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인 만큼 도민들이 대기전력 차단과 오전, 오후 피크시간대 적정 실내온도(26℃) 준수, 세탁기 운행 자제 등 자율적인 절전 운동 참여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
한전 전주이설 항의민원 거짓답변·강압적 대응 파문
온라인 기사 ( 2021.10.18 22:06 )
-
백신패스 시행 후 목포 코로나 신규 확진자 중 돌파감염 65.7%…백신패스 한계 드러내
온라인 기사 ( 2022.01.12 23:45 )
-
임실군 비료생산업 등록·관리부실…환경오염 원인 제공
온라인 기사 ( 2022.01.20 16: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