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환경부.
[일요신문]환경부장관과 수도권 3개 시․도 단체장(서울시장, 인천시장 및 경기도지사)은 28일 서울 더케이 호텔에서 4자 협의체 회의를 갖고 지난 1월 9일 발표한 `수도권매립지 정책 개선을 위한 합의문`의 후속조치에 대해 논의하고 수도권매립지 정책과 관련해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4자 협의체는 지난 20여 년 동안 수도권매립지 운영으로 인한 환경적·경제적 피해를 일방적으로 감내해온 인천시민과 주변지역 주민의 고통과 아픔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뜻을 표하고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 과정에서 인천시민과 주변지역 주민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함께 했다.
4자 협의체는 이번 합의 이후 관계법령에 따라 매립면허권을 즉시 인천시로 양도하는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또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인천시 이관을 위해 인천시가 선결조건 이행방안을 조속히 제시하는 등 이관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인천지역 경제 활성화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으며 반입수수료 가산금과 부지매각대금 등의 수익금을 인천시로 지원하기로 했다.
4자 협의체는 수도권매립지의 사용기한이 2016년 말로 임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체할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는 폐기물 처리방안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인식을 같이하고, 수도권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안정적․효율적 처리를 위해서는 현재의 수도권매립지를 제한적으로 연장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데 합의했다.
이에 4자 협의체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를 추진하고 대체매립지확보추진단을 구성해 대체매립지 조성 등 안정적 처리방안을 마련하는데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이번 4자 협의체가 합의한 사항은 향후 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위원장: 환경부차관)가 구체적인 이행상황을 점검․관리하기로 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