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6월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관련 국토부의 법령 훈령 개정 방침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5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ㆍ면허 업무처리요령’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뒤이어 6월 10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그동안 국토교통부 인허가 업무였던 광역급행버스(M-버스)에 대한 운임, 요금기준 및 요율 결정 권한과 사업계획 변경 권한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열어 M버스 업무가 시도로 위임되면 손실 보전 등에 대한 책임을 지자체가 떠안게 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의회 관계자는 “기·종점 변경을 제외한 운행경로 변경만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는 것은 여전히 신규면허 인허가권은 국토교통부가 갖겠다는 것이며, 운임 결정권을 위임하겠다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많은 요금인상에 대해 지자체가 알아서 처리하라는 것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및 제50조에 따른 재정지원 및 손실보상금 지급 의무를 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재정지원도, 손실보전도 결국엔 도민의 혈세이고 그 혈세가 특정 업체를 위한 것이라면 이것은 절대 주민의 편익을 위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수도권상생협력특별위원회 민경선(새정치·고양3) 위원장도 “경기도는 6월 27일부터 시내버스요금을 인상한다”며 “현행 2000원인 M-버스도 각 지자체에 위임되는 순간, 곧바로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의 인상된 요금인 2400원보다 더 높은 수준의 요금인상을 요구할 것이 뻔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현재 M-버스가 거리비례제를 도입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지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무산된 ‘광역버스 거리비례제 도입’에 대한 요구 또한 더욱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최초 도입단계부터 특정업체 이익을 위한 도입이라는 비난 속에서 무리하게 도입하더니 이제는 갖은 문제점을 노출한 M-버스에 대해 인·면허 업무는 물론, 재정지원까지 알아서 하라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지난 25일 국토교통부를 찾아가 국토부의 법령·훈령 개정안이 지자체에 손실을 전가하는 ‘떠넘기기식 대책’이라며 반대 입장을 전달한 상태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