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질병관리본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탄저균 국내 반입 경위 등과 관련해 정보 공개를 청구한 결과 최근 이런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오산 미 공군기지 내 탄저균 반입과 관련해 “주한미군이 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신청한 적이 없고, 복지부 장관이 이를 허가한 적도 없다”고 답했다.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탄저균 같은 고위험 병원체를 국내로 반입하려면 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산업부도 “탄저균 배달에 관한 이번 사고와 관련해 미군으로부터 제조와 수입, 보유량 신고 등을 받은 적이 없다”고 전했다.
배해경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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