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올해 3월 7일 아들의 친구인 B 씨(여・21)에게 “아들이 연락이 안 된다. 아들에 관해 물어볼 게 있으니 만나자”고 연락해 같은 날 밤 B 씨를 만나 노래방으로 유인, 한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들의 친구라는 신뢰관계를 악용해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피해자가 큰 성적 수치심과 육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을 고려했으며 특히 피고인이 폭행죄로 집행유예 기간이어서 엄중하게 처벌한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