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김 아무개 씨(51)는 지난 2013년 1월 자신의 신용카드로 현금 5만 원을 인출했다며 부인인 A 씨를 폭행한 혐의로 약식기소 돼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김 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1심과 2심에서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폭행 당시 출동한 경찰관과 소방관의 활동 일지를 보면 A 씨에게 특이할 만한 외상이 없었던 점 등 진술 증거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김 씨는 최근 A 씨를 무고와 위증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