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글로벌테마파크 사업 추진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창원시 진해구 웅동지구 글로벌테마파크 부지는 전체 221만 3천㎡(66만 9천 평) 중 경남개발공사가 64%, 창원시가 36%를 공동소유지분으로 관리하고 있다.
창원시 지분 중 전체면적의 10%인 22만 4천㎡(6만 8천 평)는 소멸어업인의 생계대책 민원 해결의 책임이 있는 창원시에서 소멸어업인에게 우선 매수권 부여하고 있다.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 공동소유지분을 토지분할하게 된 이유는 우선 소멸어업인 생계대책 민원용 부지의 조속한 매각처분 진행을 위해 해당 토지를 등기부상에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어서다.
또 글로벌테마파크 유치 과정에서 투자자들이 토지소유권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을 선호함에 따라 추진하게 됐다.
그동안 토지분할을 위해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는 지난 4월 28일 토지분할 합의를 거쳐 경남도로부터 지난 16일 토지분할 등기에 대한 최종승인을 받아 18일 한국국토정보공사(구. 대한지적공사)에 토지분할 측량을 의뢰했다,
이어 30일 창원지법 진해등기소에 토지분할등기 신청을 완료하게 됐다.
경남도 조규일 경제통상본부장은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의 토지분할 등기가 완료됨으로써 앞으로 경남도에서 추진 중인 글로벌테마파크의 투자자 선정 및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창원시에서 추진 중인 소멸어업인 생계대책부지 처분 또한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