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성환 전북도의원, 도 사무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발의
전북도의회 송성환 의원(전주3)은 오는 7일 개회하는 제323회 정례회에서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민간이 참여하는 ‘민간위탁 심의위원회’를 설치, 민간위탁이 필요한 경우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주요 골자다.
이는 전북도 실국부서마다 명확한 기준없이 관행적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고, 민간사무의 관리 강화와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을 기하기 위해서다.
송 의원은 “그간 사무 민간위탁이 관행적으로 무분별하게 추진되면서 예산낭비 요인으로 작용,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면서 “민간위탁 뿐만 아니라 민간에 이전되는 보조금사업 등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현재 전북도는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등 시설 23곳과 지역산업 마케팅 사무 등 46개 사업 246억원에 대해 민간위탁 중이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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