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하남시의회
[일요신문] 경기 동부권 시·군의장협의회(회장·이철우 남양주시의회 의장)는 2일 하남시의회에서 제80차 정례회를 열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반대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날 결의문 채택은 하남시의회 김승용 의장의 제안에 의해 이뤄졌다.
주요내용은 ▲미군공여구역법 개정안 심사 중단 및 즉각 폐기 ▲미군공여구역법 제정목적과 취지를 훼손하고 수도권을 역차별하는 개정안 반대 ▲경기 동부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비수도권 국회의원들의 지역이기주의 규탄 등이다.
김승용 의장은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미군공여구역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하면 하남시에서 추진 중인 세명대 유치는 불가능하게 된다”며 “이번 결의문 채택이 지방대의 수도권 이전을 원천 차단하는 개정안 저지는 물론 하남시 대학 유치에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3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한 미군공여구역법 개정안은 반환 공여구역이나 그 주변 지역에 전국 모든 대학의 이전 또는 증설을 허용하던 것을 ‘수도권 내에 있는 대학’으로 한정, 지방대 유치를 추진해 온 경기지역 해당 지자체의 반발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협의회는 결의문을 국회로 송부할 예정이다.
2000년 7월 출범한 협의회는 성남·용인·남양주·이천·구리·광주·하남·여주·양평·가평 등 경기 동부지역 10개 시·군 의회 의장단으로 구성된 협의체로, 그동안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 등 크고 작은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결집해 왔다.
이성환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