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최근 메르스 사태와 관련, 이전기업의 어려움을 최소화해 제주성장 동력기업으로 거듭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데 따른 것이다.
이번 점검은 보조금 지원 이전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지도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사업영위를 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 차원에서 이뤄진다.
대상은 지난 2004년 이후 제주도로 이전한 57개 기업으로 이중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대상 기업은 17개 기업, 보조금 지원없이 제주로 이전한 기업은 40개 기업이다.
보조금 지원기업에 대해 해당 사업장 사업영위와 사업계획서상 고용유지, 사업장 임대, 타용도 사용여부에 대해 점검하고 이전 중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추진상황 점검과 사업장 안전관리에 대해 지도한다.
보조금 미지원 기업에 대해 사업영위 상황, 제품생산 및 판매, 투자·고용현황 등에 대한 확인과 현황정리를 하게 된다.
도는 이와 함께 이전상담에서부터 기업 이전절차, 보조금 지원, 정산 및 사후관리 등 단계별 중점관리 사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시스템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보조금 수령기업은 5년 내지 10년간 사후관리기간 동안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영위와 사업계획서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를 진다.
이밖에 사업장 매각, 임대 또는 다른 용도 사용과 보조금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시설장비 등에 대해 양도, 교환, 대여, 담보 제공 등을 해서는 안된다. 이같은 의무 미이행 시 지원받은 보조금 환수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현성식 기자 ilyo99@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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