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불법으로 잡은 고래 12마리를 매입해 판매한 식당 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박주영 판사)은 수산자원관리법위반과 식품위생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7)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한 법원은 A 씨로부터 고래고기를 공급받은 식당 업주 D(51·여)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고래고기를 운반한 B(55) 씨와 고래고기 저장시설을 제공한 B(52) 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3월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 1마리(약 1톤)를 매입하는 등 지난 2013년 4월부터 지난 4월까지 총 12마리의 고래를 불법 매입해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연호 기자 dew9012@ilyo.co.kr
사회 많이 본 뉴스
-
[단독] “디올백 유죄에…” 최재영 목사가 전하는 김건희 ‘매관매직’ 1심 현장
온라인 기사 ( 2026.06.30 14:21:20 )
-
[인터뷰] “도박 사이트, 뉴토끼에 억대 보증금 내고 줄 서” 불법 웹툰 사이트가 ‘슈퍼 갑’인 까닭
온라인 기사 ( 2026.07.02 11:43:11 )
-
"공정성과 신뢰 근본적 훼손"…'매관매직 혐의' 김건희 1심 징역 7년
온라인 기사 ( 2026.06.26 17:41:5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