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단독(박주영 판사)은 수산자원관리법위반과 식품위생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7)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한 법원은 A 씨로부터 고래고기를 공급받은 식당 업주 D(51·여)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고래고기를 운반한 B(55) 씨와 고래고기 저장시설을 제공한 B(52) 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3월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 1마리(약 1톤)를 매입하는 등 지난 2013년 4월부터 지난 4월까지 총 12마리의 고래를 불법 매입해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연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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