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6일 국회 본회의에 오르는 가운데, 표결 불참을 결정한 새누리당 내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국회법 개정안 본회의가 유 원내대표의 거취를 결정할 최대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시각도 높다.
국회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에 대해 새누리당은 표결에 불참하기로 당론을 정한 상태다. 법안이 자동폐기처리 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헌법기관임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새누리당의 표결 불참 방침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다.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를 거듭 촉구한 당내 친박계 의원들은 국회법 개정안이 폐기 처리된다면 유 원내대표가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해야 한다며 압박을 한층 강화할 전망이다. 하지만 비박계에서는 유 원내대표가 책임질 이유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 당내 충청권 의원들은 유 원내대표가 사퇴하지 않을 경우 당내 화합 차원에서 용단을 내려달라고 요구할 예정이다. 이 와중에 당내 40년생 의원들로 구성된 ‘국사회’ 회원 10여명이 6일 본회의에 앞서 오찬모임을 가질 예정이어서 그 배경과 회동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안에 중심에 있는 유승민 원내대표는 5일 사퇴의사를 밝힐지 묻는 질문에 “그 질문에 대해서는 오늘 아무 대답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 원내대표의 행보는 쉽게 그만둘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유 원내대표는 이미 지난 주말 국회 운영위를 주재하면서 7일 운영위를 다시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고 또 추가경정예산의 처리를 위해 야당의 협조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친박계에서 압박을 하더라도 바로 그만둘 생각은 없음을 시사한 셈이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