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장준현)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박 전 수석 측은 “현재 계획된 재판 일정이 구속기간 만기를 전제로 해서 무리하게 짜여 있다”며 “적절한 변론권 보장을 위해 보석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박 전 수석은 보석 신청 사유에 대해 “지금 구속돼 있는 상황에서 변호인들과 제대로 소통이 되고 있지 않다”며 “충실한 재판을 통해 확실하게 진실을 밝히는 데 전념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간 정신적 고통이 컸다”며 “명예를 회복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에 재판부는 “충분한 변론준비의 필요성을 고려해서 보석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해하겠다”며 검찰 측의 의견을 요청했다.
검찰 측은 “지난 주말 신청된 보석 의견서를 상세히 검토하지 못했다”며 “추후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재판은 박 전 수석 등의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 재판부는 박 전 수석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 박용성 전 두산 회장 등과 이날 심리는 무관하다고 판단, 박 전 회장의 변론 기일을 추후 지정키로 했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