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단속대상은 사업장 내에 폐수와 가축분뇨, 퇴비 등의 오염원을 보관하고 있거나 처리중인 환경오염사업장 177개소와 주요하천 5개소 주변 등이다.
이를 위해 시는 일선 구청과 함께 특별단속반(3개조 6명)을 편성해 관내 공업지역과 폐수배출업소, 가축분뇨사업장의 무단방류 여부를 조사하고 오염물 방지시설 고장방치 및 미가동 여부·배출허용기준 초과행위·비밀배출구 등 불법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다.
또 장마철 상습 침수지역과 하천수위 상승 우려지역, 주요 하천 주변지역에 위치한 폐수배출사업장과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경미한 경우 현지지도를 실시하고 고의·상습적 무단방류 사범은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시는 24시간 환경오염 신고(국번 없이 128번)를 받고 있다.
아울러 집중호우 등으로 침수 또는 파손된 환경오염 방지시설에 대해서는 폐수배출시설 업소의 신청을 받아 자체 환경기술지원을 실시하거나 전북도 환경기술지원단에 지원을 요청해 신속하게 복구해주기로 했다.
최병집 시 환경과장은 “환경오염 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단속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사업장의 자율적인 준법의식과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
한전 전주이설 항의민원 거짓답변·강압적 대응 파문
온라인 기사 ( 2021.10.18 22:06 )
-
백신패스 시행 후 목포 코로나 신규 확진자 중 돌파감염 65.7%…백신패스 한계 드러내
온라인 기사 ( 2022.01.12 23:45 )
-
임실군 비료생산업 등록·관리부실…환경오염 원인 제공
온라인 기사 ( 2022.01.20 16: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