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남주 도의원, 2014년 결산 결과...불용액 과다·이월사업 문제·결손처분․과오납 과다 등 문제점
전북도가 지난해 예산을 사용하지 못해 불용 처리된 사업이 782억여원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8일 전북도의회 하남주 의원이 분석한 ‘2014년도 전북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회기 내에 쓰지 못해 이월한 예산(잉여금)은 914억여원에 달했다. 전북도의 재정계획이 체계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월 예산의 경우 사고이월이 50건 377억3천,484만원, 명시이월이 36건 537억5천612만원이다.
특히 지난해 일반회계 세출 결산 총 불용액은 782억여원에 달했다. 불용액이 발생한 주요 원인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집행 잔액, 보조금 미집행 잔액, 예비비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을 집행하면서 불용액 발생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예산편성에 앞서 사업의 타당성과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한 재대로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허남주 도의원의 지적이다.
또 불가피하게 집행잔액이 발생할 경우 추경예산 편성시 감액해 시급한 사업에 재투자하는 운용의 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허 의원은 “이는 결국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물론 이로 인한 사업추진 지연 초래와집행부의 무리한 편성과 예산의 사장을 의미한다”며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이뤄지지 않았고, 사업의 적정성이나 예측이 미흡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고 꼬집었다.
세입금 결손처분액과 과오납도 과다하게 발생했다. 전북도가 지난해 받지 못하고 결손 처분한 지방세가 39억원인데 결손처분 사유가 무재산이 39%(15억원)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자주재원이 열악한 전북도의 재정상황에서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체납액 관리와 결손처분 이후에도 재산추적 등 고질체납자 관리가 시급하다는 게 허 의원의 시각이다.
또 잘못 부과해 받은 과·오납 규모도 91억이 넘었다. 착오부과가 18억1천400만원, 이중부과가 4억1천546만원이었다. 이로 인해 심각하게 행정의 신뢰추락을 가져왔으며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허남주 의원은 “이 같은 일이 매년 결산검사 때마다 반복적으로 지적돼오고 있다는 점에서, 공무원들의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대한 안일한 인식과 행태가 더 큰 문제”라며 “전북도의 재정력을 더 취약하게 하고, 도민의 혈세와 행정력을 낭비하는 전형적인 행정태만 행위는 발상의 전환을 통한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며,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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