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 5일 오전 1시 16분께 여수시 국동항 수변공원 앞 해상에 기름띠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순찰정과 기동방제팀을 즉각 투입해 30m x 2m 넓이로 4곳에 분포돼 있는 두꺼운 유막의 경유를 유흡착포 30kg을 사용하는 등 12시간에 걸쳐 피해사항 없이 방제를 마쳤다.
여수해경은 오염행위 선박을 검거하기 위해 전담 조사반을 구성하고 CCTV를 분석하는 등 사고 시간대 유동선박과 용의 선박을 상대로 탐문 수사를 벌여 압축한 끝에 3일 만인 7일 유출 선박을 적발했다.
A호 기관장으로부터 연료 이송 과정에서 경유 약 90리터가 에어벤트로 넘쳐 바다로 흘렀다는 진술을 확보한 해경은 정확한 유출 경위를 조사한 뒤 관련법에 따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여수해경 관계자는 “해양오염 위반행위 발생 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적법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해양오염 사범은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정회준 광주·전남 기자 ilyo55@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