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이재명 성남시장은 11일 변희재 대표가 자신을 비방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고 밝혔다.
[일요신문] 이재명 성남시장을 ‘종북, 매국노’라며 비방했던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41)가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이재명 시장은 11일 자신의 SNS에 수사 결과와 처분 통보서를 공개하고 인천지검이 변희재 대표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시장은 “뿌린대로 거두는 사회, 나쁜 짓 하면 혼나는 사회, 노력한만큼 성과가 보장되는 상식적인 사회는 왜 이리 어려운가? 제가 가진 작은 힘이지만 변희재 사건을 통해 ‘행위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거 꼭 확인해 주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소치동계올림픽에서 성남시청 빙상팀 소속이던 안현수 선수가 러시아로 귀화해 금메달을 따내자, 변희재 대표가 이재명 시장의 SNS에 ”안 선수를 쫓아낸 이재명 시장 등 매국노들 처단해야 한다“, ”종북세력에 기생하는 종북거머리“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재명 시장이 변희재 대표를 지난해 5월 고소했다.
또한, 이재명 시장은 이 사건으로 변 대표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진행 중이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