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남동구는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를 수선유지급여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사업 실시를 위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2015년 7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라 실질적인 주거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거주형태, 주거비 부담 등을 고려해 실시하게 되며 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의 43%)은 182만원(4인 기준)이하로 자가가구에는 주택 수선을, 임차가구에는 임차료를 지원하게 된다.
맞춤형 주거급여에 따라 자가가구는 주택조사를 통한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350만원)․중보수(650만원)․대보수(950만원)로 세분화해 지원하게 되며 이와 별도로 장애인 가구에 대하여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추가 지원(380만원)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임차가구는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받게 되며 영구 및 공공임대주택 수급자의 경우 임대료 명목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서 직접 지급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힘들고 어려운 가정이 누락되지 않도록 새로운 주거급여 제도에 대한 홍보에 만전을 기하며 수급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거급여 지급 관련 사항은 남동구청 건축과(032-453-2797~8)로 문의하면 된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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