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앞서 지난 6월 경남도는‘주거급여법’시행규칙 제6조제5항 및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제26조에 따라 LH에 연간 수선계획 수립 및 수선 실시 등을 의뢰한 바 있다.
LH는 같은 법, 같은 규정에 따른 주거급여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 기관이다.
이번 협약체결로 올 하반기, 도내 자가 가구 수급자 935가구(대보수 190가구, 중 보수 112가구, 경 보수 633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이 실시될 예정이다.
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은 대보수 950만원(7년 주기), 중 보수 650만원(5년 주기), 경 보수 350만원(3년 주기)이며, 총사업비는 52억 원(국비 80%, 지방비 230%)이다.
수탁기관인 LH는 연내 조속한 사업 마무리를 위해 대·중 보수 사업에 대해 7월말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사업을 발주할 예정이다.
경 보수 사업에 대해선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26조에 따라 지난 7일 현장설명회를 거쳐 9일 도내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 15개 업체를 시공업체로 선정했다.
이와 같은 수선유지 급여 사업은 매년 1월 수립된 연간 수선계획에 따라 시·군과 LH간 위·수탁 협약 체결을 통해 매년 추진될 예정이다.
내년도 사업량은 올해 2배에 달할 전망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현재 추진 중인 수선유지급여 사업 및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등 서민 주거복지를 위한 사업을 추가 발굴해 주거복지 취약계층에 대한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