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전역을 대상으로 옥외 영업을 허용하는 건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강서구가 처음이다. 완화 대상은 구 전역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이다.
구는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 식품접객업소 신고된 객석 면적의 50% 이내 범위 내에서 옥외 영업은 단속을 유예하기로 했다. 단, 옥외영업 장소에는 간단한 의자, 식탁 등 최소한의 편의 시설만을 설치할 수 있고 보행공간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통행불편, 소음 등으로 민원을 유발하거나 면적과 시간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즉시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구는 옥외 영업 단속 완화와 더불어 전통시장․소규모 상가 주변의 주․정차 단속도 완화한다. 메르스 확진환자가 경유한 상가 2곳을 포함해 전통시장과 소규모 상가 9곳이 대상이다. 단속 완화기간은 오는 9월까지다. 불법 주ㆍ정차 단속 완화지역으로 평소 일정 시간대 주ㆍ정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 7곳과 메르스 환자가 경유한 상가 2곳 등을 선정했다. 소규모 음식점을 대상으로 한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도 오전 11시 30분∼오후 2시에서 오전 11시∼오후 2시 30분으로 한 시간 늘렸다.
구는 이 기간에 과태료보다 계도를 주로 할 예정이며 외국인을 태운 관광버스도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단속을 완화한다. 주차단속 완화 지역에 홍보용 현수막을 걸고 구 홈페이지와 다산콜센터, 전광판 등에도 단속 완화 지역을 안내할 계획이다. 단 교통 혼잡이 심한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7∼9시와 오후 5∼8시에는 이전과 같이 단속한다. 또 2열 주차, 보도 위·횡단보도·교차로·버스 정류장 등 보행자 이동이 많은 지점의 불법 주정차는 주민 안전과 소통에 지장을 준다는 점에서 예외를 두기로 했다.
아울러 메르스 여파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구청이 앞장서기로 했다. 구는 오는 31일까지를 전통시장 집중 방문기간으로 정하고 모든 부서가 한 차례 이상 전통시장 장보기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또 매월 수요일 ‘직원‧가족 소통의 날’도 가급적 전통시장에서 치르도록 했다.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에도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했다.
한편 메르스 피해자의 경우 자동차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의 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다. 대상은 메르스 확진자, 가택격리자, 메르스 관련 휴․폐업 병(의)원 등으로 자동차세·재산세·주민세(종업원분·재산분)·지방소득세에 대해 적용된다.
이밖에도 메르스의 후유증을 말끔하게 걷어내고 메르스 극복에 함께 한 의료진과 주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가는 힐링 콘서트도 계획하고 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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