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4일 허 아무개 씨가 변호사 조 아무개 씨를 상대로 낸 성공보수 일부 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는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해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위반되므로 무효다”라고 만장일치로 판단했다.
또 “형사사법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이루기에 엄정하고 공정하게 운용돼야 한다”며 “형사사건 성공보수는 수사·재판 결과를 금전 대가와 결부시켜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 정의 실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떨어뜨릴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소송을 제기한 허 씨는 2009년 절도 혐의로 구속된 아버지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했고, 석방 조건으로 사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아버지가 보석으로 풀려나기 전 조 변호사는 1억 원을 미리 받았고, 이듬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됐다. 허 씨는 수임료를 합의금 등의 명목 외에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며 1억 원 반환 소송을 냈다.
이번 판결로써 “반세기 넘게 유지돼 온 ‘착수금-성공보수’라는 변호사 보수체계에 큰 영향을 주게되고,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대법원은 취지를 설명했다.
서윤심 기자 heart@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