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회식자리에서 상사의 지위를 이용해 부하에게 강제로 술을 먹인 행위는 그 비행의 정도가 무겁다”며 “정직 2개월 처분이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 준위는 지난 2013년 8월 중순 경기도 평택시의 한 노래방에서 회식 도중 20대 여성인 B 하사에게 술을 권했다가 거절당하자 왼손으로 B 하사의 볼과 턱을 잡아 입을 벌린 후 오른손으로 소주가 담긴 컵을 들이부어 강제로 술을 먹였다가 정직 처분을 받았다.
이연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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