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자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 일자리 창출효과 등 파악
이번 조사는 지난해 자금융자 승인업체 중 대출이 실행된 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자금융자 승인 시점의 시설지원 내용과 실제 사용과의 일치 여부, 자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 등을 조사한다.
경남도와 중소기업육성자금 취급협약을 체결한 13개 은행이 해당은행에서 취급한 대출건에 대해 1차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기업지원단이 1차 전수조사에서 지적된 업체와 임의지정업체(3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2차 표본조사를 실시한다.
조사건수는 2014년에 자금융자 승인한 1,283건(경영안정자금 702건, 시설설비자금 581건) 중 대출이 실행된 1,154건(경영안정자금 624건, 시설설비자금 530건)건이다.
도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승인 및 대출을 받은 경우나 자금의 목적 외 사용, 휴·폐업 등의 경우는 이차보전금 지원중단 또는 회수 조치할 방침이다.
또 각종 변경사항 신고 여부, 업체 휴·폐업 여부 등을 파악해 변경사항 신고 미이행 등 경미한 사항은 시정요구나 경고 조치키로 했다.
아울러 이번 조사로 일자리 창출과 매출액 신장 등 자금지원 효과와 자금지원 관련 기업애로사항을 파악, 향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제홍 경남도 기업지원단장은 “1,100여 건에 달하는 이번 실태조사가 원활하게 실시되기 위해 대출취급은행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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