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창원시 성산구(구청장 최정경)는 마창대교 하부 전망쉼터 일대 불법 노점행위, 노상적치 행위, 장기간 대형텐트 설치 행위 등에 대해 지난 3일 강제철거조치를 단행했다.<사진>
마창대교 하부 전망쉼터는 창원시가 마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삼귀해안탐방로 사용 목적으로 승인받아 창원시민과 삼귀해안을 찾는 행락객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휴식 공간, 주차장, 탐방로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공공의 휴식 장소에 특정인 몇 명이 일부 공간을 무단으로 점용해 노점행위, 노상적치행위, 장기간 대형텐트 설치 행위 등으로 삼귀해안의 미관을 저해하고 지역주민들의 불만을 야기하고 행락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었다.
이에 성산구는 지난 7월 27일부터 1차·2차 계고를 거쳐 8월 2일까지 자진철거 명령을 했다.
이에 따라 노점차량 4대, 노점천막 4동, 대형텐트 1동은 자진철거 됐지만 자진철거에 불응한 노상적치물 2곳에 대해서는 이날 구청과 웅남동 직원 33명, 중부경찰서 경찰관 2명, 트럭 3대 등 장비를 동원해 일제 정비를 단행한 것이다.
성산구 관계자는 “삼귀해안 탐방로의 미관을 저해하고 행락객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노점행위나 노상적치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천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