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6030원’으로 최종 결정된다. 올해보다 8.1% 오른 수치다.
5일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8.1% 오른 시급 6030원으로 최종 결정하고 고시했다고 밝혔다.
내년 최저임금은 일급(8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4만 8240원이며 월급(209시간 기준)으로는 126만 270원이다. 전체 근로자의 18.2%에 해당하는 저소득근로자 342만 명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내년 최저임금은 시급과 월 환산액을 병기해 고시하는 점이 특징이다. 근로자들은 소정근로일 근무에 따른 주휴수당이나 야간·휴일 가산수당 지급에 대한 권리를 좀 더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노동부는 최저임금 대상자 보호와 준수율 제고를 위한 사업장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최저임금을 위반하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적극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앞으로 사업장 대상으로 감독을 벌일 때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최우선으로 점검하겠다”며 “노사 모두 최저임금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권리·의무임을 인식하고 준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