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전 최고위원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리당 정희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새누리당 일부 의원의 의견일 뿐 당론이 아니다”며 “따라서 야당의 합의없이는 상정도 되기 전에 폐기될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관련 전날(4일) 중앙당에서 김정훈 정책위의장으로부터 ”기금본부의 공사화 및 사무소 서울 존치와 관련한 법안 발의가 ‘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는 답변을 받아냈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제가 기금본부의 전북 이전의 첫 단추를 끼운 사람인 만큼 앞장서서 기금본부의 전북이전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다짐했다.
앞선 지난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새누리당 정희수(영천) 의원은 ‘국민연금기금 운용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과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현재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하기로 한 기금운용본부를 공사화하고 공사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둔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어 내년 6월 기금본부의 전북 이전을 기대하는 전북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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