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소방시설 설치 대상 확대
또한,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등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는 지난 7월1일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연면적 300㎡ 이상에만 적용되던 소방시설 설치 허가 동의 절차가 10월1일부터는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요양병원으로 확대된다.
기존 운영 중인 요양병원은 2018년 6월30일까지 이들 소방시설을 소급해서 설치해야 한다.
시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과 요양병원에 대한 안전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5월 장성 노인요양병원에서 발생한 화재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아 22명이 사망하고 6명이 중상을 입는 등 피해가 컸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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