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자료 충실도는 총회 의사록, 시공자 선정계약, 연간자금운용계획, 조합원분양공고 등 법적으로 공개해야 할 대상자료 중 누락이나 부실공개 없이 공개 형식을 충실히 준수한 자료의 비율을 말한다.
또, 법적 의무공개 기한인 15일을 초과하지 않고 공개한 자료 비율을 나타내는 ‘정보공개 적시성’은 77%로 클린업시스템을 통한 정보공개 수준은 대체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조합(추진위)별로는 ▴갈현제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북가좌제6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삼호가든맨션3차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등이 공개자료 충실도가 높았다.
정보공개 적시성 항목에서는 ▴불광제5주택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장위7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장위8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등이 상위에 이름을 올렸다.
자치구별로는 공개자료 충실도에서 송파구가 1위, 강동구가 2위를 차지했으며, 정보공개 적시성에서는 강동구가 1위, 관악구가 2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일부 조합은 여전히 정보공개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조합설립인가 된 강남구 모 조합은 추진위원회승인서 1건과 주민총회 1건, 총 2건을 공개한 것에 그쳤고, 2014년에 관리처분인가되어 착공단계에 있는 영등포구 모 조합은 월별자금입출금세부내역 등 기본적인 내용조차도 공개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이번 평가결과에서 미비점이 드러난 조합에 대해서는 관할구청에서 시정명령하도록 하고 올해 12월에 재평가해 정당한 사유없이 미비사항을 시정하지 않은 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에 따라 고발 조치키로 했다.
서울시는 조합 정보공개 수준의 높고 낮음이 조합의 모든 운영 수준을 대변할 수는 없으나 투명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으로 볼 수 있다며, 정보공개 수준은 공공관리자인 구청장의 행정지도 노력, 조합 집행부의 인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민의 알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자치구와 조합이 함께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클린업시스템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추진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서울시가 지난 2010년 조합에 무상 배포한 정비사업 조합정보 온라인공개시스템이다.
김정훈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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