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해서다.
시는 이번 조사를 제3자의 거주불명등록 요청 접수된 대상자를 포함, 무단 전출자 및 허위전입자 등을 중점으로 두고 실시한다.
조사 결과 무단전출자·허위신고자는 기한 내 주민등록 현황을 바로 잡지 않으면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 조치하고, 거주불명등록자는 재등록 하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또 이 기간 중 주민등록상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시켜줄 계획이다.
김해시 관계자는 “조사원 방문 시 불편하더라도 사실조사에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