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일 정의화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박 의원 체포동의안 접수를 본회의에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정의화 국회의장의 보고 이후 국회는 24시간 이후에서 72시간 이내에 표결 처리한다.
이날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춘석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체포동의안 처리 일정을 협의할 예정이다.
정 국회의장의 보고 이후 72시간째인 오는 14일이 광복 70주년을 맞아 임시공휴일로 지정됐기 때문에 표결 처리한다면 13일 본회의 개최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