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 이후 자외선 지수가 높아짐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대기오염물질과 결합한 오존(O3)으로부터 노약자, 어린이 등 도민의 건강상 위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다.
중점 점검내용은 ▲도장시설 등 배출시설 및 그와 관련된 방지시설 정상 가동여부 ▲무허가(미신고) 시설 설치여부 ▲가지배출관 또는 비밀배출구 설치 여부 등이다.
도는 불법적인 환경오염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야간 등 취약시간대에 불시 점검을 실시, 위반사항 적발 시 행정처분과 고발조치를 하고 처분내용 이행여부 등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후 관리를 할 방침이다.
도는 2003년부터 오존 발생 상황을 상시 감시해 오존농도에 따라 단계별로 예비, 주의보, 경보 및 중대경보를 발령하고, 해당 지역 주민에게 SMS, 방송 등을 통해 홍보하는 등 오존으로 인한 도민 피해를 예방하고 있다.
강동수 경남도 환경정책과장은 “오존경보 발령 시 노약자, 어린이 등 실외활동과 유치원·학교 실외학습 자제 등 단계별 도민 행동요령을 잘 지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오존 절감을 위해 도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