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생적으로 보관 중인 불판 모습.
시는 이번 특별단속으로 도심 유원지 및 금정산성 일원 등에서 족구장 시설을 갖추고 관할 구청에 영업신고도 하지 않은 채 영업하거나 관할 구청으로부터 영업신고가 취소되고도 계속적으로 음식물을 조리·판매하는 미신고 영업을 상습적으로 일삼아 온 식품접객업소를 적발했다.
부산진구에 있는 가야공원 유원지 및 북구에 있는 남문마을 주변 음식점은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지도 않고 음식물을 조리해 판매했다.
또 족구장 등의 시설을 갖추고 이를 이용하는 손님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불법영업 행위를 일삼아 적발됐다.
아울러 다른 대형 고기집의 경우 관할구청에서 영업신고 취소 처분을 받고도 영업을 중지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계속 영업 행위를 자행해 적발됐다.
부산시 특사경 관계자는 “무신고 음식점의 경우 신고업소와 달리 행정기관의 정기적인 위생관리에서 제외돼 있어 식중독 위해식품을 판매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지속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관할구청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