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최초 특별징수불이행 사업주 고발
창원시는 최근 3년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체납이 줄어들지 않고 한번 체납한 사업주가 계속 체납이 이뤄지고 있는 점을 파악해 지난 6월에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체납자를 전수조사해 고발대상이라고 판단되는 1193명(3367건, 3억6100만원)에 대한 고발예고 및 납부 독촉했다.
고발예고한 결과, 512명 9300만원을 징수했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고액·고질 체납한 사업주 3명(개인 1, 법인 2)에 대해 엄정한 징세질서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고발조치하게 된 것이다.
창원시 세정과 관계자는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체납징수 여건이 많이 악화되고 있다”면서 “종업원의 소득으로 원천징수한 세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않고 체납하는 비양심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조사해 고발 등 강력한 징수수단을 활용, 반드시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박영천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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