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시장 염태영)에 따르면, 28일 국회에서 이찬열(수원갑,새정치), 김민기(용인을,새정치), 강기윤(창원성산,새누리)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용인시, 창원시가 공동주관하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정책설명회’가 열렸다고 밝혔다.
올해 세 번째인 이날 정책설명회는 진영 국회 안전행정위원장을 비롯해 이찬열, 박광온, 김민기, 강기윤 국회의원과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대도시 관계자들이 참석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정책에 대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
5개 대도시 시장단은 현 정부 국제과제로 추진 중인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의 조속한 추진과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인구 100만 대도시 법적지위 부여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건의하는 ‘공동 건의문’을 진영 안전행정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이 자리에서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20년이 흘렀지만 지방자치 수준은 1할 자치에 머무르고 있다”며, “풀뿌리 지방자치인 기초자치단체에 자치조직권과 자치재정권이 없다는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염태영 수원시장
염 시장은 도시의 발전과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대도시 특례방안의 조속한 시행과 대도시에 대한 법적지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는 현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에 있으며,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대도시특례제도 개선’을 핵심과제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으며,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별도의 법적지위를 신설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한편, 수원시는 정책설명회를 통해 대도시 정책 방향에 대한 공론화와 대도시의 독자적인 법적지위 신설 등 인구 100만 대도시의 위상 제고와 자치분권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