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하진 국회의원(새누리당.성남분당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전하진 위원은 28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고 이같이 밝혔다.
전하진 의원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원은 어디에서나 발전이 가능하고 그것을 그 지역에서 사용하여 송전 및 대규모 발전에 따른 각종 사회갈등 해소와 송전탑 건설에 따른 대규모 예산 절약을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신재생 분산발전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장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최근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분산형 전원 적용기준, 보급 목표를 수립하고 분산형 전원 확대를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분산형 전원의 핵심인 신재생에너지원의 경우 지속적인 산업 육성이 필요하고 구체적인 지원 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하진 의원은 “분산 전원을 통해 송․변전시설 등으로 인한 사회비용 감소, 탄소배출 감소 등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어 낼 것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연스러운 신재생에너지 사업 유도 등 민간의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며, 개정안이 통과하면, 보다 적극적인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 및 분산전원 활성화 정책에 힘이 실릴 수 있다고 전했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