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만9천여명 종사자의 임금을 결정하는 가이드라인을 보건복지부가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은 중요도에 맞지 않아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겠다는 것이 개편 입법의 골자다.
김 의원은 개정안 발의에 앞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결정 과정 개편 입법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관련, 합의제 의사결정기구를 통해 결정함으로써 의사결정 과정의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기에 앞서,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14만9천여명(복지부 추산)의 처우에 관한 중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단독으로 결정, 그 격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성주 의원은 “사회복지사의 급여를 결정하는 임금 가이드라인을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은 중요성에 비해 격에 맞지 않을뿐더러 이로 인해 가이드라인이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했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가 되기까지는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하는 만큼 시일이 걸리겠지만, 관련 법안들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간담회를 통해 청취한 의견들이 입법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2011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발표하고 있다.
전북도사회복지협의회, 전북도사회복지사협회와 공동주최한 이번 간담회에는 박철웅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과 최원규 전북도 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이춘섭 전북도사회복지사협회 회장 등 도내 사회복지계 임원진 3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현실을 공유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결정 과정 개편 입법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