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7월부터 시와 지체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가 민·관합동으로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 대형마트, 아파트 일대 등을 일제 단속한 결과 모두 154건을 적발했다.
시는 12월말까지 지속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주요 단속대상은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고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부당하게 위조변조 훼손해 사용한 차량 등이다.
단속 적발 시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10만원부터 2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해시 관계자는 “최근 스마트폰 생활불편신고를 통해 불법주차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며 “장애인의 고충을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 장애인주차구역확립에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